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과 신청방법을 완벽 정리.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점수별 기준, 신청절차, 필요서류, 급여혜택까지 2025년 최신 정보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목차
장기요양보험 등급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제공되는 국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며,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기준과 점수
1등급 (최중증)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으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이동이 어렵고 침대에 누워 와상생활을 하며, 체위변경과 대소변 활동 등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2등급 (중증)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이동은 하기 힘들지만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식사 및 양치 정도는 가능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3등급 (중등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보호자가 잡아주거나 도움을 주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며, 실버카나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를 이용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4등급 (경증)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 (치매 특별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입니다.
인지지원등급 (경증치매)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갱신신청의 경우 가능), 유선신청(갱신신청인 경우만 가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며, 65세 미만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65세 이상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만 제출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노인성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과정
1단계: 인정신청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을 합니다.
2단계: 방문조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인정조사는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조사됩니다. 조사항목은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의 5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됩니다.
3단계: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을 실시합니다.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4단계: 결과통지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보하며,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5단계: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시설급여 (1-2등급)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시설급여)합니다. 2025년 기준 1등급자의 경우 요양시설 이용 시 1일당 비용은 90,450원이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본인부담률 20% 기준)입니다.
재가급여 (1-5등급,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합니다.
2025년도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보험료율 동결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입니다.
수가 인상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됩니다.
주의사항
장애인활동지원과의 중복 이용 불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경우 본인부담 20%, 공단부담 80%로 발급비용이 책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1.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등급판정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Q2. 등급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3. 65세 미만도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Q4.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4.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하며,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Q5.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5. 등급에 따라 1~3년으로 차등 적용되며,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신청이 필요합니다.
Q6.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등급이 유지되나요? A6. 네, 전국 어디서든 등급이 유지됩니다. 단, 거주지 변경신고는 필요합니다.
Q7. 등급 변경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7. 건강상태 변화로 인해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Q8. 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8. 만 40세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징수됩니다.
Q9. 해외 거주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9. 국내 거주가 원칙이므로, 해외 장기거주 시에는 혜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10.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10. 네, 건강상태 변화 시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부터 판정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어르신과 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