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부부 수급액 및 선정기준액, 달라지는 내용 정리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부부감액 제도와 선정기준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부부 관련 핵심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며,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기초노령연금에서 확대 개편된 제도로, 도입 당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4.1%에 달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약 701만 명이 수급 중이며, 관련 예산도 24조4000억원 규모로 국내 복지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전망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노인 생활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액이 월 349,360원으로 약 6,850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 수급자 기준이며,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노인에게는 월 40만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국민연금 개혁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을 기초연금을 통해 보완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8천원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으나, 매년 노인 소득 증가율과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2025년의 경우 전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5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입니다.

참고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의 1.6배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026년에도 비슷한 인상폭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작년에 수급 탈락하셨던 분들도 새해에 다시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란?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를 부부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고 수급액이 342,510원이라면,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자 20%씩 감액되어 1인당 약 274,000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구 최대 수급액은 약 548,000원 수준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생활비가 2배로 들지 않는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인 부부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113만7천원)은 단독가구(67만8천원)의 약 1.68배로, 2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다른 유형의 2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부부감액 폐지 추진 현황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 중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폐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6년: 감액 비율 20%에서 10%로 축소 2027년: 감액 비율 10%에서 5%로 축소 2028년: 부부감액 제도 전면 폐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러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천억원, 총 16조7천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부부감액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면, 2026년에는 현행 20% 감액 대신 10%만 감액되어 부부가구의 실수령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연금액으로 계산하면, 부부 1인당 약 308,000원을 받게 되어 부부합산 약 616,000원까지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실제 시행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부부가구와 단독가구의 구분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따로 살더라도 부부가구로 분류되며,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관계없이 법적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감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액 = (국민연금 수령액 – 50만원) × 0.5

이 경우에도 기초연금의 70%는 최소한 보장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계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도움

2026년에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4월생이라면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활용하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에 신청해두면 추후 선정기준액 인상 등으로 수급 자격이 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2025년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더라도 5년간 계속 관리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있으므로, 올해 탈락하셨더라도 내년에는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부부 관련 핵심 요약

정리하면, 2026년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부부가구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준연금액이 약 349,360원으로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둘째, 저소득층 노인은 2026년부터 월 40만원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감액 제도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 중이며, 2026년에는 감액률이 10%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해당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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