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완벽 정리. 연구책임자부터 연구보조원까지 등급별 단가, 적용 방법,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최신 고시 기준으로 연구비 예산 편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 사업에서 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준단가를 고시하며, 2026년 기준단가는 2025년 12월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기준단가는 대학,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수행하는 각종 학술연구과제의 예산 편성과 정산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연구책임자(PM), 공동연구원(Co-PI),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연구인력의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구과제 참여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인건비 기준단가 주요 변경사항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5년 대비 약 2.5~3.0%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정부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주요 변경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책임자급 인건비가 전년 대비 평균 3% 인상되어 월 기준 900만원대 후반에 진입했습니다. 둘째,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월 7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셋째, 석사급 및 학사급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도 각각 2.5% 내외 인상되어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별도 기준단가가 신설되어, 연구행정 전담인력의 인건비 산정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등급별 기준단가
연구책임자(PM) 및 책임급 연구원
연구책임자 및 책임급 연구원의 2026년 월 기준단가는 9,850,000원입니다. 이는 교수급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연구인력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약 290,000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연구책임자는 과제의 전체적인 기획, 수행,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참여율에 따라 실제 인건비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참여율 30%로 1년간 참여할 경우, 연간 약 35,460,000원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원(Co-PI) 및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및 선임연구원의 2026년 월 기준단가는 7,920,000원입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5~10년 경력 또는 부교수급 연구인력이 이 등급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약 2.8% 인상되었습니다.
공동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보좌하며 연구의 핵심 파트를 담당하는 역할로, 대부분의 학술연구용역에서 필수적으로 편성되는 인력입니다. 참여율 50%로 1년 참여 시 연간 약 47,520,000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박사급)
박사급 참여연구원의 2026년 월 기준단가는 6,580,000원입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미만 경력자 또는 박사후연구원(Post-doc)이 주로 이 등급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약 180,000원 인상되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은 실질적인 연구수행의 중추를 담당하며, 데이터 분석, 문헌조사, 실험설계 등 연구의 핵심 업무를 수행합니다. 참여율 80%로 1년 참여 시 연간 약 63,168,000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석사급)
석사급 참여연구원의 2026년 월 기준단가는 4,850,000원입니다.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과정 재학생이 이 등급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석사급 연구원은 자료수집, 기초분석, 문헌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연구팀의 중요한 실무 인력으로 기능합니다. 참여율 100%로 1년 참여 시 연간 58,200,000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보조원(학사급)
학사급 연구보조원의 2026년 월 기준단가는 3,420,000원입니다.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과정 재학생이 이 등급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약 8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연구보조원은 데이터 입력, 설문조사 지원, 자료 정리 등 연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참여율 100%로 1년 참여 시 연간 41,040,000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연구지원인력(신설)
연구지원인력의 2026년 월 기준단가는 3,150,0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연구행정 전담인력, 회계 담당자, 연구윤리 관리자 등 연구수행을 지원하는 행정인력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연구지원인력의 신설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인력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대형 연구과제에서 필수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원칙
참여율 산정 방식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는 월 기준단가 × 참여율 × 참여개월수로 계산됩니다. 참여율은 연구인력이 해당 과제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며, 0%에서 100%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율 60%로 6개월간 참여할 경우, 인건비는 6,580,000원 × 0.6 × 6개월 = 23,688,000원이 됩니다. 참여율은 과제별로 합산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
인건비는 실제 연구수행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과제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의 결과보고서 작성 기간은 인건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월 단위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은 인건비와 별도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간접비 및 부대경비
인건비 외에도 **간접비(overhead)**가 별도로 계상됩니다. 간접비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직접비의 17~30% 수준입니다. 대학의 경우 평균 20%, 정부출연연구소는 25% 내외로 책정됩니다.
부대경비에는 출장비, 회의비,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인건비 기준단가와는 별도로 실비 정산하거나 정액으로 책정됩니다.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부대경비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인건비 기준단가 활용 시 주의사항
복수과제 참여 시 제한
한 명의 연구자가 여러 연구과제에 동시 참여할 경우, 전체 과제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구자의 과도한 과제 참여를 방지하고 연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과제에 40% 참여 중인 연구자는 B과제에 최대 60%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율 위반 시 과제 정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생인건비 특례 사항
대학원생 연구참여의 경우 일반 인건비 기준단가와 다른 학생인건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석사과정생은 월 최대 1,500,000원, 박사과정생은 월 최대 2,500,000원 범위에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학생이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순수 연구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제 신청서에 학생의 역할과 자격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연구비 정산 시 유의사항
연구비 정산 시에는 실제 참여율과 참여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연구일지, 참여확인서, 급여지급 내역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인건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2026년 기준단가를 정확히 적용해야 합니다. 초과 집행된 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단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기준단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현재 이미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며, 2026년에 신규로 시작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 과제에 적용됩니다.
다만 2025년에 시작하여 2026년까지 계속되는 과제의 경우, 과제 시작 시점의 기준단가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연차평가를 통해 기준단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Q2. 산업체 경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등급 산정 시 산업체 연구경력도 인정됩니다. 다만 연구개발 직무 수행 경력이어야 하며, 단순 사무직이나 영업직 경력은 제외됩니다.
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당시 수행했던 연구과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력인정 기준은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릅니다.
Q3.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별도 계상되나요?
예, 퇴직금과 4대 보험료는 인건비와 별도로 계상됩니다. 퇴직금은 인건비의 약 8.3%(1/12), 4대 보험료는 인건비의 약 9~11%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구비 예산 편성 시에는 인건비 기준단가에 약 17~20%를 추가하여 총 인건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6,580,000원의 박사급 연구원을 고용할 경우, 실제로는 약 7,700,000~7,900,000원이 소요됩니다.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정리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전반적으로 2.5~3.0% 인상되어, 연구인력의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급은 월 9,850,000원, 박사급은 6,580,000원, 석사급은 4,850,000원, 학사급은 3,420,000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연구지원인력 기준단가가 신설되어 연구행정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연구과제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기준단가를 정확히 적용하고, 참여율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정산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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